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 · 제19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증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중개업자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 ②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 ③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④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증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취소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지사가 아니라, 애초에 그 자격증을 발급해 준(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로 반납한다고 한 ⑤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자격증 반납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상 종별은 법인과 공인중개사로 구분된다. 옳은 지문.
- ②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체결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옳은 지문.
- ③ 자격정지처분 후 6월이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소멸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옳은 지문.
- ④ 업무정지처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제척기간). 옳은 지문.
- ⑤ 자격증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정답).
암기팁
자격증은 준 사람한테 돌려준다, 사무소 위치는 상관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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