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 제19회 1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ㄷ. 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 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 ㅁ.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 등의 관리대행(ㄱ),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ㄷ),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ㅁ)을 겸업할 수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 등의 관리대행(ㄱ),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ㄷ),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ㅁ)을 겸업할 수 있다. 반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유통(ㄴ)이나 부동산펀드 조성(ㄹ)은 금융·자산운용 관련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업무로 중개법인의 겸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ㄷ,ㅁ을 묶은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도 상업용 건물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 상담, 이사·도배 등 주거이전 부수용역 알선처럼 법이 정한 범위 안의 업무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저당채권 발행·유통이나 부동산펀드 조성처럼 금융·자산운용 관련 업무는 별도 인허가가 필요해서 겸업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법령이 열거한 업무만 겸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난 금융·자산운용업 등은 겸업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겸업 불가 업무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ㄴ, ㄹ이 모두 겸업 불가 업무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ㄱ, ㄷ, ㅁ 모두 겸업 가능 업무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ㄴ, ㄹ이 겸업 불가 업무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ㄹ이 겸업 불가 업무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관리대행·상담·이사알선은 OK, 채권발행·펀드조성은 NO!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