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제19회 1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및 사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령상 명문 규정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 ③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중개업자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령상 명문 규정이다. 따라서 ⑤가 옳은 지문(정답)이다. 나머지는 고용·해고 신고의무 존재,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양벌적 성격),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의무 존재 등과 배치되어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새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 이를 옳게 설명한 ⑤가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고용·해고를 신고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고용한 중개업자도 법적 책임을 지며, 고용신고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이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록 의무가 있어 모두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인장등록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는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틀린 지문.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고용한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 법령·판례의 입장이므로 틀린 지문.
- ③ 고용신고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0일 이내라는 명문규정이 있다는 서술은 틀린 지문.
- ④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으므로 틀린 지문.
- ⑤ 인장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지문(정답).
암기팁
인장 바꾸면 7일 안에 등록, 이건 확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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