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제19회 1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및 사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령상 명문 규정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3.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업자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령상 명문 규정이다. 따라서 ⑤가 옳은 지문(정답)이다. 나머지는 고용·해고 신고의무 존재,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양벌적 성격),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의무 존재 등과 배치되어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새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 이를 옳게 설명한 ⑤가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고용·해고를 신고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고용한 중개업자도 법적 책임을 지며, 고용신고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이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록 의무가 있어 모두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인장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는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틀린 지문.
  •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고용한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 법령·판례의 입장이므로 틀린 지문.
  • 고용신고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0일 이내라는 명문규정이 있다는 서술은 틀린 지문.
  •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으므로 틀린 지문.
  • 인장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지문(정답).

암기팁

인장 바꾸면 7일 안에 등록, 이건 확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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