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19회 2번 해설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결격사유는 '선고'를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사실상 상태에 불과한 ①은 결격이 아니며, 파산선고 후 복권(②), 등록취소 후 3년 경과(③),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④)은 모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핵심 해설

결격사유는 '선고'를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사실상 상태에 불과한 ①은 결격이 아니며, 파산선고 후 복권(②), 등록취소 후 3년 경과(③),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④)은 모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결격사유는 실제로 법원 선고 등 공식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선고 없이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인 사람, 파산 후 복권된 사람,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난 사람,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도로교통법 위반)을 받은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법정 사유.

선택지별 해설

  •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법률상 한정치산자가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가능하다.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면 결격사유가 소멸하여 등록 가능하다.
  • 등록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등록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정답).

암기팁

선고 없으면 결격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개설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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