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정지·자격정지의 공통사유 · 제19회 2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업무정지·자격정지가 모두 성립하는 유형의 사유가 아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②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업무정지·자격정지가 모두 성립하는 유형의 사유가 아니다. 반면 ①②③⑤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개인)에게는 업무정지사유가 되고, 그 행위를 한 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자격정지사유도 될 수 있는 공통 사유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둘 다 성립할 수 있는 공통 사유 유형이 아닙니다. 반면 미등록 인장 사용, 계약서·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확인·설명 불성실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그 행위자가 소속공인중개사면 자격정지도 될 수 있는 공통 사유입니다.
용어 설명
- 업무정지·자격정지의 공통사유
-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행위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이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이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미등록 인장 사용은 업무정지·자격정지 공통사유에 해당한다.
- ②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은 업무정지·자격정지 공통사유에 해당한다.
- ③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은 업무정지·자격정지 공통사유에 해당한다.
- ④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수행은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업무정지·자격정지의 공통사유 유형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⑤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자격정지 공통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정지기간 중 영업은 아예 등록취소감, 정지·자격정지 콤보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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