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관청 · 제19회 2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 ② 시·군·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③ 시·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
- ④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 ⑤ 시·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정답 ③
핵심 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따라서 '시·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으로 연결한 ③이 잘못된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법인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군·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등록취소-중개법인'으로 연결한 ③이 잘못된 지문입니다.
용어 설명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을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시정명령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옳은 연결이다.
- ②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권자는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으로 옳은 연결이다.
- ③ 중개법인에 대한 등록취소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므로 잘못된 연결이다(정답).
- ④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옳은 연결이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로 옳은 연결이다.
암기팁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시군구청장) 몫, 시도지사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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