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관청 · 제19회 2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국토해양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2. 시·군·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시·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
  4.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5. 시·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정답

핵심 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따라서 '시·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으로 연결한 ③이 잘못된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법인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군·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등록취소-중개법인'으로 연결한 ③이 잘못된 지문입니다.

용어 설명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을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시정명령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옳은 연결이다.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권자는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으로 옳은 연결이다.
  • 중개법인에 대한 등록취소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므로 잘못된 연결이다(정답).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옳은 연결이다.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로 옳은 연결이다.

암기팁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시군구청장) 몫, 시도지사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