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사항 · 제19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조건·기한,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등기부상 '권리관계'(저당권 설정 여부 등) 자체는 신고사항이 아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②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 ⑤ 실제 거래가격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조건·기한,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등기부상 '권리관계'(저당권 설정 여부 등) 자체는 신고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 사항은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조건·기한,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실제 거래가격처럼 거래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등기부에 나오는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 자체는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④가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부동산거래신고사항
-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법정된 사항으로, 부동산 투기억제 및 과세자료 확보 목적을 갖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인·매도인의 인적사항은 신고사항이다.
- ②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도 신고사항이다.
-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도 신고사항이다.
-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⑤ 실제 거래가격은 신고사항의 핵심이다.
암기팁
거래신고는 사실관계만, 권리관계(등기부 내용)는 신고사항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