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의뢰인 동일인 확인의무 · 제19회 3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의 진정한 권리자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으로 조사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 ②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③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료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의 진정한 권리자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으로 조사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으로 족하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4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는 매도의뢰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울 때, 단순히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조사확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등기필증·인감증명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으로 족하다'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매도의뢰인 동일인 확인의무
-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이 등기부상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를 상당한 주의로 조사·확인하여야 할 의무.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대상물의 가격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포함되어 금지행위(허위·과장 설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
- ② 단순히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으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정답).
- ③ 분양대행 관련 금원은 중개보수와 별개의 대가이므로 초과수수료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
- ④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기준을 적용한다는 판례로 옳은 지문.
- ⑤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해주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은 지문.
암기팁
등기부+주민등록증만으론 부족, 더 확인해야 진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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