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의뢰인 동일인 확인의무 · 제19회 3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의 진정한 권리자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으로 조사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2.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3.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료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4.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의 진정한 권리자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으로 조사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으로 족하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매도의뢰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울 때, 단순히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조사확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등기필증·인감증명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으로 족하다'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매도의뢰인 동일인 확인의무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이 등기부상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를 상당한 주의로 조사·확인하여야 할 의무.

선택지별 해설

  • 중개대상물의 가격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포함되어 금지행위(허위·과장 설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
  • 단순히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으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정답).
  • 분양대행 관련 금원은 중개보수와 별개의 대가이므로 초과수수료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
  •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기준을 적용한다는 판례로 옳은 지문.
  •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해주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은 지문.

암기팁

등기부+주민등록증만으론 부족, 더 확인해야 진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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