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 제19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도 이는 거래당사자의 재산으로서, 중개업자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고 거래당사자의 동의(또는 사전 약정된 조건)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 ②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 ③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 ⑤ 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도 이는 거래당사자의 재산으로서, 중개업자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고 거래당사자의 동의(또는 사전 약정된 조건)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②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하더라도 그 돈은 거래당사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 거래당사자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여 계약불이행시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받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포함된다. 옳은 지문.
- ②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 인출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지문(정답).
- ③ 계약금 등의 예치는 임의적 제도로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
- ④ 예치 관련 안전 보장 규정 위반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은 지문.
- ⑤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중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옳은 지문.
암기팁
내 이름으로 맡아도 남의 돈, 동의 없인 손대지 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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