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 제19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도 이는 거래당사자의 재산으로서, 중개업자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고 거래당사자의 동의(또는 사전 약정된 조건)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2.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3.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5. 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핵심 해설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도 이는 거래당사자의 재산으로서, 중개업자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고 거래당사자의 동의(또는 사전 약정된 조건)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②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하더라도 그 돈은 거래당사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거래당사자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여 계약불이행시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받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포함된다. 옳은 지문.
  •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 인출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지문(정답).
  • 계약금 등의 예치는 임의적 제도로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
  • 예치 관련 안전 보장 규정 위반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은 지문.
  •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중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옳은 지문.

암기팁

내 이름으로 맡아도 남의 돈, 동의 없인 손대지 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