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인의 직무 · 제19회 62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직무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을 위한 집회결의의 집행,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재판외 행위, 분담금 청구, 사무보고 등이 포함된다(제25조). 그러나 '전유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구분소유자 개인의 권한이지 관리인의 직무가 아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 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 ③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
- ④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 ⑤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정답 ②
핵심 해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직무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을 위한 집회결의의 집행,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재판외 행위, 분담금 청구, 사무보고 등이 포함된다(제25조). 그러나 '전유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구분소유자 개인의 권한이지 관리인의 직무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직무에는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재판외 행위, 분담금 청구, 정기 사무보고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유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구분소유자 개인이 알아서 할 권한이지 관리인의 직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인의 권한·의무가 아닌 것으로 정답이 됩니다.
용어 설명
- 관리인의 직무(제25조)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행위,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련한 재판상·재판외 행위, 분담금 청구, 정기 사무보고 등이 관리인의 직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공용부분의 변경(집회결의 집행)은 관리인의 직무이다(제25조 제1항).
- ② 틀림(정답) - 전유부분의 보존행위는 관리인의 직무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개인의 권한이다.
- ③ 맞음 -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는 관리인의 직무이다.
- ④ 맞음 - 분담금 청구는 관리인의 직무이다.
- ⑤ 맞음 - 매년 1회 이상 사무보고는 관리인의 의무이다(제26조).
암기팁
관리인이 챙기는 건 '공용부분', 각자 자기 방(전유부분)은 각자가 알아서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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