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인의 직무 · 제19회 62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직무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을 위한 집회결의의 집행,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재판외 행위, 분담금 청구, 사무보고 등이 포함된다(제25조). 그러나 '전유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구분소유자 개인의 권한이지 관리인의 직무가 아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2.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
  4.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5.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정답

핵심 해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직무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을 위한 집회결의의 집행,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재판외 행위, 분담금 청구, 사무보고 등이 포함된다(제25조). 그러나 '전유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구분소유자 개인의 권한이지 관리인의 직무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직무에는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재판외 행위, 분담금 청구, 정기 사무보고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유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구분소유자 개인이 알아서 할 권한이지 관리인의 직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인의 권한·의무가 아닌 것으로 정답이 됩니다.

용어 설명

관리인의 직무(제25조)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행위,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련한 재판상·재판외 행위, 분담금 청구, 정기 사무보고 등이 관리인의 직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공용부분의 변경(집회결의 집행)은 관리인의 직무이다(제25조 제1항).
  • 틀림(정답) - 전유부분의 보존행위는 관리인의 직무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개인의 권한이다.
  • 맞음 -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는 관리인의 직무이다.
  • 맞음 - 분담금 청구는 관리인의 직무이다.
  • 맞음 - 매년 1회 이상 사무보고는 관리인의 의무이다(제26조).

암기팁

관리인이 챙기는 건 '공용부분', 각자 자기 방(전유부분)은 각자가 알아서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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