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선의취득 · 제19회 65번 해설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의취득(제249조)은 유효한 거래행위(양도행위)를 전제로 하되 다만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경우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4. 점유개정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인 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선의취득(제249조)은 유효한 거래행위(양도행위)를 전제로 하되 다만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경우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권리외관을 신뢰한 거래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행위를 전제로,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경우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애초에 거래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선의취득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의취득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에만 인정되고, 양수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선의취득할 수 없으며,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의 점유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도품·유실물의 특례도 선의·무과실이라는 일반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선의취득(제249조)
동산을 점유하는 자로부터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행위를 통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더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틀림 - 선의취득은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양수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선의취득할 수 없다.
  • 맞음(정답) -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면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틀림 -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현실인도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 틀림 - 도품·유실물의 특례(제251조)는 선의취득의 일반요건(선의·무과실)이 충족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암기팁

선의취득도 결국 '거래가 진짜 있어야' 성립하지, 매매가 애초에 무효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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