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민주택채권 · 제19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주택법」상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①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주택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주택법」상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지문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철거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임시수용조치 의무,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신청 거절 가능, 전세권자 등의 계약해지권, 조합원 전체 공유토지의 조합 소유 간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주택법」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지문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틀렸다.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임시수용조치 의무,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신청 거절 가능, 전세권자 등의 계약해지권, 조합원 전체 공유토지를 조합 소유로 간주한다는 점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 조성을 위해 특정 인허가·등기 등을 받는 자가 매입하도록 하는 채권으로, 일정한 공익사업에는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특례가 인정됨

선택지별 해설

  • 철거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 제공 등 조치의무는 옳은 설명.
  •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으므로 틀린 설명(정답).
  • 정비사업으로 전세권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보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이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빠진다 — 서민 주거니까 특혜를 준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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