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 · 제19회 105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택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한정치산의 선고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4.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핵심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택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할 수 없다. 나머지는 결격사유 해당기간이 이미 경과되었거나 애초에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이 가능하다: 한정치산 선고가 취소되면 즉시 능력이 회복되어 결격사유가 아니고, 파산선고 후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며,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도 결격사유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다. 반면 한정치산 선고가 취소되면 즉시 능력이 회복되고, 파산선고 후 복권되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며,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도 결격사유 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아 등록이 가능하다.

용어 설명

등록 결격사유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령이 정한 사유로, 형사처벌·파산·등록말소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 일정 기간 등록을 제한함

선택지별 해설

  • 한정치산 선고가 취소되면 즉시 행위능력이 회복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가능.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등록 가능.
  •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등록 가능.
  •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등록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음(정답).

암기팁

부정등록 말소 후 2년은 아직 등록 불가 — 다른 사유들은 이미 기간이 지나 풀렸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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