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사업자 · 제19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 ②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
-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⑤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나머지는 틀리다: 특수목적법인은 인적기준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되어 적용되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의 공동사업주체 관계는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간주(본다)로 규정되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공동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도급받아 시공만 하는 자는 판례상 등록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로 보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특수목적법인은 인적기준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되어 적용되고,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관계는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본다(간주)'로 규정되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공동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 도급 시공만 하는 자는 등록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로 보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등록사업자
- 연간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면제되므로 옳은 설명(정답).
- ② 특수목적법인은 인적기준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
- ③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간주되므로 틀린 설명.
-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 주택 건설에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
- ⑤ 단순히 시공만 하는 자는 판례상 등록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로 보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
암기팁
공공기관(한국토지공사 등)은 등록 자체가 면제 — 이미 공적 신뢰가 있으니 등록이 필요 없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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