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조합 · 제19회 11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 ④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틀리다: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인가 구분, 리모델링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우선공급 대상 서술이 뒤바뀜,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선정은 접수순서가 아닌 추첨 등 별도 방식, 명령·처분 위반시 설립인가 취소는 재량행위이지 기속행위가 아님.
법령 근거
- 주택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할 때,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인가 구분, 리모델링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우선공급 대상이 뒤바뀐 서술,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선정 방식(접수순서가 아니라 추첨 등), 명령·처분 위반시 설립인가 취소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용어 설명
- 주택조합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닌 신고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
- ②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지연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지므로 옳은 설명(정답).
- ③ 우선공급 대상에 관한 리모델링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서술이 뒤바뀌어 틀린 설명.
- ④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선정은 접수순서가 아닌 별도 방식에 의하므로 틀린 설명.
- ⑤ 명령·처분 위반시 설립인가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암기팁
등록사업자가 잘못해서 늦어지면 등록사업자가 배상 — 책임은 잘못한 쪽이 진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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