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조합 · 제19회 11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틀리다: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인가 구분, 리모델링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우선공급 대상 서술이 뒤바뀜,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선정은 접수순서가 아닌 추첨 등 별도 방식, 명령·처분 위반시 설립인가 취소는 재량행위이지 기속행위가 아님.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할 때,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인가 구분, 리모델링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우선공급 대상이 뒤바뀐 서술,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선정 방식(접수순서가 아니라 추첨 등), 명령·처분 위반시 설립인가 취소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용어 설명

주택조합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음

선택지별 해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닌 신고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
  •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지연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지므로 옳은 설명(정답).
  • 우선공급 대상에 관한 리모델링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서술이 뒤바뀌어 틀린 설명.
  •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선정은 접수순서가 아닌 별도 방식에 의하므로 틀린 설명.
  • 명령·처분 위반시 설립인가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암기팁

등록사업자가 잘못해서 늦어지면 등록사업자가 배상 — 책임은 잘못한 쪽이 진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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