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상환사채 · 제19회 111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 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틀리다: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며,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채권에 취득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원부에 기재하는 방식이고, 등록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사채의 효력은 유지되며, 사채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된다(특별법 우선).
법령 근거
- 주택법 제71조, 제7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계획의 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고,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채권이 아니라 사채원부에 기재하는 방식이며,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된 사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채발행에 관해서는 특별법인 주택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용어 설명
- 주택상환사채
- 등록사업자가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기명식 사채로, 자본금 요건과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요함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요건 충족 및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정답).
- ②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
-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사채원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틀린 설명.
-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틀린 설명.
- 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
암기팁
주택상환사채는 '보증'이 있어야만 발행 가능 — 보증 없으면 발행 자체가 안 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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