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조안전 확인 · 제19회 117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기준 중 하나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층수가 5층인 건축물
  2. 처마높이가 12m인 건축물
  3. 높이가 15m인 건축물
  4. 연면적이 1,500㎡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8m인 건축물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기준 중 하나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문의 기둥사이 거리 8m는 이 기준(10m 이상)에 미달하므로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각각 층수, 처마높이, 높이,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여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쉬운 설명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기준 중 하나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다. 문제 지문의 기둥 간 거리 8m는 이 10m 기준에 못 미치므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각각 층수, 처마높이, 높이, 연면적 기준을 충족해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 층수·높이·처마높이·연면적·기둥사이 거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임

선택지별 해설

  • 층수 5층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기준(2층 이상)을 충족하여 해당함.
  • 처마높이 12m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기준(9m 이상)을 충족하여 해당함.
  • 높이 15m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기준(13m 이상)을 충족하여 해당함.
  • 연면적 1,500㎡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기준(200㎡ 이상)을 충족하여 해당함.
  •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8m는 기준(10m 이상)에 미달하여 구조안전 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

암기팁

기둥 간격은 '10m 이상'이 기준선 — 8m는 기준에 못 미쳐서 대상 제외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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