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19회 119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를 포함)·읍장 또는 면장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②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를 포함)·읍장 또는 면장이다. 지문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하여 실제 발급권자와 다르게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국가·지자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발급의 벌칙, 농업법인 합병에 의한 취득의 면제, 상속에 의한 취득의 면제.
법령 근거
- 농지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구청장(도농복합시의 구 포함)·읍장 또는 면장이다. 지문은 발급권자를 잘못 서술해 틀렸다. 국가·지자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처벌되며, 농업법인 합병에 의한 취득과 상속에 의한 취득도 면제된다는 점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
- ②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옳은 설명.
-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
-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
-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므로 틀린 설명(정답).
암기팁
발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 — 군수 대신 읍·면장이 들어간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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