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소유상한 · 제19회 120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소유상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 ②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③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④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소유상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지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로는 상한이 없음에도 상한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자의 1만㎡ 상한, 비농업경영 상속인의 1만㎡ 상한, 농지법 외 특례 금지 원칙, 포상금 지급 근거.
법령 근거
- 농지법 제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지소유상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지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목적으로 소유하면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상한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서술했다.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자의 1만㎡ 상한, 비농업경영 상속인의 1만㎡ 상한, 농지법 외 특례를 두지 않는다는 원칙, 포상금 지급 근거는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농지소유상한
- 비농업인의 무분별한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국가·지자체·농업법인 등 일정한 경우는 상한 적용이 배제됨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에는 소유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한이 있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 ②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③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④ 농지 소유에 관하여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국가·지자체가 소유하는 농지엔 상한이 아예 없다 — 개인(이농자·상속인)만 1만㎡ 제한을 받는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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