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제19회 8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
  2.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로부터의 허가구역 지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4. 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①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등 정당한 목적의 이용은 허가하여야 하므로 틀리고, ②는 투기적 거래나 지가급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할 수 있으므로 틀리며, ③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고, ④는 허가권자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기 거주용 주택 등 정당한 목적의 토지이용은 허가해 주어야 하고, 지정은 투기 우려나 지가 급등이 우려될 때만 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 요청이 타당하면 반드시 해제해야 하고(재량이 아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
  • 투기적 거래나 지가급등이 우려되지 않으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
  • 지정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린 설명.
  •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시·도지사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
  • 허가구역 지정 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은 설명(정답).

암기팁

구역 지정 전엔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터 — '지정하기 전에 심의'라는 순서를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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