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제19회 8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
- ②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로부터의 허가구역 지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①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등 정당한 목적의 이용은 허가하여야 하므로 틀리고, ②는 투기적 거래나 지가급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할 수 있으므로 틀리며, ③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고, ④는 허가권자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기 거주용 주택 등 정당한 목적의 토지이용은 허가해 주어야 하고, 지정은 투기 우려나 지가 급등이 우려될 때만 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 요청이 타당하면 반드시 해제해야 하고(재량이 아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용어 설명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
- ② 투기적 거래나 지가급등이 우려되지 않으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
- ③ 지정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린 설명.
- ④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시·도지사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
- ⑤ 허가구역 지정 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은 설명(정답).
암기팁
구역 지정 전엔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터 — '지정하기 전에 심의'라는 순서를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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