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9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해 개발이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용도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소규모 필수시설만 허용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교정 및 군사시설
  2. 의료시설
  3. 종교시설
  4. 묘지관련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정답

핵심 해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해 개발이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용도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소규모 필수시설만 허용된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지역 주민의 필수 기초시설로서 예외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도 건축이 허용된다. 반면 교정 및 군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묘지관련시설은 원칙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조례로 허용하는 경우 제외).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쉬운 설명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이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용도지역이라 원칙적으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만 지을 수 있다. 그중 초등학교는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기초시설이라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반면 교정·군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묘지관련시설은 조례로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지을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음.
  • 의료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음.
  • 종교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음.
  • 묘지관련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음.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므로 옳은 설명(정답).

암기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초등학교'는 봐준다 — 아이들 통학은 막을 수 없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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