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강제금 · 제19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한다(위반유형별로 미이용 방치 10%, 무단임대 7%, 목적변경 이용 5%로 차등 부과).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100분의 5
- ② 100분의 7
- ③ 100분의 10
- ④ 100분의 12
- ⑤ 100분의 15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한다(위반유형별로 미이용 방치 10%, 무단임대 7%, 목적변경 이용 5%로 차등 부과).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매년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위반유형에 따라 무단임대는 7%,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는 5%로 부과 비율이 차등화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 묻는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가장 무거운 10%다.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토지이용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매년 1회 부과함
선택지별 해설
- ① 100분의 5는 허가받은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비율이므로 틀림.
- ② 100분의 7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비율이므로 틀림.
- ③ 100분의 10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비율로 옳음(정답).
- ④ 법정 이행강제금 비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림.
- ⑤ 법정 이행강제금 비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림.
암기팁
방치가 제일 나쁘다 — 방치 10% > 무단임대 7% > 용도변경 이용 5%, 숫자가 클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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