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구 · 제19회 9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계획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 ⑤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계획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업무상황 검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감독상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업무상황 검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용어 설명
- 공동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구 수용의무 위반 그 자체는 국토계획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
- ② 기초조사 방해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됨.
- ③ 감독상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됨.
- ④ 업무상황 검사 거부·기피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됨.
- ⑤ 허가 없이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됨.
암기팁
공동구를 '안 넣은' 건 봐주지만, '허가 없이 몰래 쓰는' 건 과태료 — 무단사용만 걸린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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