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구 · 제19회 9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계획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5.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계획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업무상황 검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감독상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업무상황 검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용어 설명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선택지별 해설

  • 공동구 수용의무 위반 그 자체는 국토계획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
  • 기초조사 방해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됨.
  • 감독상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됨.
  • 업무상황 검사 거부·기피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됨.
  • 허가 없이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됨.

암기팁

공동구를 '안 넣은' 건 봐주지만, '허가 없이 몰래 쓰는' 건 과태료 — 무단사용만 걸린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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