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19회 9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 ㄱ)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 ㄴ)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 ㄷ)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ㄱ) ( ㄴ) ( ㄷ)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2분의 1 - 과반수 - 2분의 1
  2. 2분의 1 - 3분의 2 - 3분의 1
  3. 3분의 2 - 과반수 - 3분의 1
  4. 3분의 2 - 과반수 - 2분의 1
  5. 3분의 2 - 3분의 2 - 3분의 1

정답

핵심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ㄱ)3분의 2, (ㄴ)과반수, (ㄷ)2분의 1이 옳게 연결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에 시행을 맡길 수 있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선택지별 해설

  • 동의요건 수치가 실제 법정 비율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림.
  • 동의요건 수치가 실제 법정 비율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림.
  •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이 3분의 2가 아닌 다른 값으로 되어 있어 틀림.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세입자 동의 생략기준 2분의 1 이하가 모두 법정 수치와 일치하므로 정답.
  • 세입자 동의요건이 과반수가 아닌 다른 값으로 되어 있어 틀림.

암기팁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 소유자는 크게(3분의2), 세입자 동의는 절반, 예외 기준도 절반으로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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