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유휴지·선하지 · 제19회 2번 해설

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답·과수원 등 28개 지목을 법정하고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제방
  2. 저수지
  3. 유휴지
  4. 사찰용지
  5. 선하지

정답

핵심 해설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답·과수원 등 28개 지목을 법정하고 있다. 제방은 이 28개 법정지목 중 하나로 실제로 인정되는 지목이다. 반면 저수지는 지목 '유지(溜池)'로, 사찰용지는 지목 '종교용지'로 분류되고, 유휴지·선하지는 이용상태를 나타내는 강학상 용어일 뿐 법정지목 명칭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제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으로 정해놓은 명칭(전·답·과수원 등 28종)이다. 제방은 이 법정지목 28종 중 하나라서 정답이다. 저수지는 법정지목 '유지'로, 사찰용지는 '종교용지'로 불리며, 유휴지와 선하지는 법정지목이 아니라 그냥 이용상태를 설명하는 강학상 용어일 뿐이다.

용어 설명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전·답·과수원·대·잡종지 등 28종으로 법정되어 있다.
유휴지·선하지
법정 지목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상태를 나타내는 강학상(부동산학상) 용어.

선택지별 해설

  • 옳음(정답). 제방은 법정지목 28종 중 하나이다.
  • 틀림. 저수지는 법정지목이 아니며 해당 토지는 지목 '유지'로 등록된다.
  • 틀림. 유휴지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강학상 용어로 법정지목이 아니다.
  • 틀림. 사찰용지는 법정지목이 아니며 종교용지로 등록된다.
  • 틀림. 선하지는 송전선 아래 토지를 가리키는 강학상 용어로 법정지목이 아니다.

암기팁

"제방만 진짜 지목, 나머지는 가짜 이름!" 제방 빼고는 다른 정식 명칭이 있거나 강학상 용어라는 점을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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