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전현금수지·세후현금수지 · 과세대상소득 · 제19회 20번 해설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ㅇ 순운영소득 140,000,000원 ㅇ 재산세 5,000,000원 ㅇ 연간융자월부금 90,000,000원 ㅇ 융자이자 70,000,000원 ㅇ 감가상각 10,000,000원 ㅇ 소득세율 30%
세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상환액(원리금)을 차감한 세전현금수지에서 다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여 구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18,000,000원
- ② 27,000,000원
- ③ 32,000,000원
- ④ 45,000,000원
- ⑤ 50,000,000원
정답 ③
핵심 해설
세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상환액(원리금)을 차감한 세전현금수지에서 다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여 구한다.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과세대상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계산 결과 세전현금수지 5,000만원, 과세대상소득 6,000만원, 영업소득세 1,800만원이 산출되어, 세후현금수지는 5,000만원-1,800만원=3,200만원이 된다. 재산세는 이미 순영업소득 산정 시 영업경비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
이론 근거
부동산 투자의 현금수지 분석 — 세전현금수지=순영업소득-부채상환액(원리금), 영업소득세=(순영업소득-이자-감가상각)×세율, 세후현금수지=세전현금수지-영업소득세.
쉬운 설명
세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대출원리금(부채상환액)을 뺀 값으로 140,000,000-90,000,000=50,000,000원이다.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와 감가상각을 뺀 과세대상소득(60,000,000원)에 세율 30%를 곱한 18,000,000원이다. 세후현금수지는 세전현금수지에서 이 세금을 뺀 32,000,000원이 된다. 재산세는 이미 순영업소득 계산에 반영되어 있어 따로 빼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세전현금수지·세후현금수지
- 세전현금수지(BTCF)=순영업소득-부채상환액. 세후현금수지(ATCF)=세전현금수지-영업소득세.
- 과세대상소득
- 순영업소득에서 대출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소득세 부과 기준 소득.
계산 과정
세전현금수지(BTCF)=순영업소득-부채상환액=140,000,000-90,000,000=50,000,000원. 과세대상소득=순영업소득-이자-감가상각=140,000,000-70,000,000-10,000,000=60,000,000원. 영업소득세=60,000,000×30%=18,000,000원. 세후현금수지(ATCF)=50,000,000-18,000,000=32,000,00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계산 과정상 어느 단계와도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다.
- ② 틀림. 계산 과정상 어느 단계와도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다.
- ③ 옳음(정답). 세전현금수지 5,000만원에서 영업소득세 1,800만원을 차감한 3,200만원이 세후현금수지이다.
- ④ 틀림. 세전현금수지(5,000만원)보다 큰 금액으로 잘못 계산된 오답이다.
- ⑤ 틀림. 세전현금수지(5,000만원)와 동일한 값으로, 세금을 전혀 차감하지 않은 오답이다.
암기팁
세전 5천만 빼기 세금 1800만 = 세후 3200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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