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예고등기 · 제19회 54번 해설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하더라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소를 수리한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
  5.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하더라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소를 수리한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예고등기는 단순히 소가 제기되었음을 경고하는 사실상의 효력만 있을 뿐 무효추정력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없으며(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한 소는 예고등기 대상이 되고(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판례상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며(③),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도 예고등기를 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예고등기는 소가 제기됐다는 걸 제3자에게 알리는 경고 표시일 뿐 무효추정이나 권리보전 효력이 없습니다. 말소촉탁 사유가 상고심에서 생겼더라도, 촉탁은 처음 소를 접수한 제1심 법원이 하게 되어 있어 ④가 맞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소도 예고등기 대상이 되고, 진정명의회복 소송은 판례상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며, 권리 일부에도 예고등기가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등기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법원의 촉탁으로 행해지던 등기(2011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폐지).

선택지별 해설

  • 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 있을 뿐 등기의 무효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도 예고등기 대상이 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판례상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말소촉탁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하여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소를 수리한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지분 등)에 대하여도 예고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예고등기는 처음 접수한 법원이 끝까지 책임진다 - 상고심 가도 제1심으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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