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예고등기 · 제19회 54번 해설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하더라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소를 수리한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하더라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소를 수리한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예고등기는 단순히 소가 제기되었음을 경고하는 사실상의 효력만 있을 뿐 무효추정력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없으며(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한 소는 예고등기 대상이 되고(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판례상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며(③),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도 예고등기를 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4조(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예고등기는 소가 제기됐다는 걸 제3자에게 알리는 경고 표시일 뿐 무효추정이나 권리보전 효력이 없습니다. 말소촉탁 사유가 상고심에서 생겼더라도, 촉탁은 처음 소를 접수한 제1심 법원이 하게 되어 있어 ④가 맞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소도 예고등기 대상이 되고, 진정명의회복 소송은 판례상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며, 권리 일부에도 예고등기가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 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등기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법원의 촉탁으로 행해지던 등기(2011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폐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 있을 뿐 등기의 무효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도 예고등기 대상이 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판례상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말소촉탁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하여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소를 수리한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지분 등)에 대하여도 예고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예고등기는 처음 접수한 법원이 끝까지 책임진다 - 상고심 가도 제1심으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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