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19회 58번 해설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농지법상 예외) ①이 정답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4.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5.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농지법상 예외) ①이 정답이다. 나머지 매매·증여 등에 의한 농지취득(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매수, 영농조합법인의 매수, 국가로부터의 매수, 증여받는 경우)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를 매매나 증여로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이 증명서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①이 정답입니다. 매수·증여 등 나머지 경우는 모두 자격증명 첨부가 필요합니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면으로 상속·법원경매 일부 등 예외적인 경우 발급이 면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면제되므로 정답이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증여는 상속과 달리 자격증명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첨부가 필요하다.

암기팁

상속은 예외 없이 그냥 받는다 - 자격증명서 필요 없는 유일한 예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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