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정등기 · 제19회 59번 해설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소재·지번·지목·면적 등)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②가 옳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소재·지번·지목·면적 등)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②가 옳다.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실익이 없어 할 수 없고(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도 판례상 허용되며(③),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정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필요하고(④),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에도 판례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허용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정등기 중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를 바로잡는 것은 사실관계 정정이라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가 애초에 문제되지 않아 ②가 옳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뒤에는 종전 소유자의 표시경정등기는 실익이 없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도 판례상 허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엔 동일성이 없어 별도의 이전등기가 필요하고,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도 판례상 경정등기가 허용됩니다.

용어 설명

경정등기
등기완료 후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착오·빠짐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자에 대한 표시경정등기는 실익이 없어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사실관계의 정정으로 제3자 승낙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판례상 허용되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정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는 판례상 허용되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이름·면적 고치는 건 승낙 걱정 없다 - 사실관계 정정이라 제3자 승낙 문제 자체가 안 생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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