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검인계약서 · 제19회 61번 해설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인계약서 제도는 미등기건물의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와 같이 무허가·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에도 적용되어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②가 옳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검인계약서 제도는 미등기건물의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와 같이 무허가·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에도 적용되어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②가 옳다. 집행력 있는 판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검인 대상이고(①), 신탁해지약정서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③),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는 새로운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 검인이 불필요하고(④), 토지·건물 일괄 이전등기 시 건물은 별도 검인 대상이 아니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검인계약서 제도는 무허가건물의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처럼 정식 등기가 안 된 부동산 계약서에도 적용되어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②가 옳습니다. 판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검인 대상이고, 신탁해지약정서도 검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증서는 새로운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검인이 필요 없고, 토지·건물 일괄이전 시 건물은 별도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용어 설명

검인계약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관할관청의 검인을 받도록 하여 등기원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제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선택지별 해설

  • 집행력 있는 판결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서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무허가건물의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도 검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신탁해지약정서는 검인 대상 계약서(소유권이전)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계약 해제증서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아 검인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토지·건물 일괄 이전등기 시 건물은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무허가·미등기라도 계약서엔 검인 도장 -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는 검인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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