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검인계약서 · 제19회 61번 해설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인계약서 제도는 미등기건물의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와 같이 무허가·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에도 적용되어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②가 옳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검인계약서 제도는 미등기건물의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와 같이 무허가·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에도 적용되어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②가 옳다. 집행력 있는 판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검인 대상이고(①), 신탁해지약정서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③),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는 새로운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 검인이 불필요하고(④), 토지·건물 일괄 이전등기 시 건물은 별도 검인 대상이 아니다(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검인계약서 제도는 무허가건물의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처럼 정식 등기가 안 된 부동산 계약서에도 적용되어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②가 옳습니다. 판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검인 대상이고, 신탁해지약정서도 검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증서는 새로운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검인이 필요 없고, 토지·건물 일괄이전 시 건물은 별도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용어 설명
- 검인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관할관청의 검인을 받도록 하여 등기원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제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선택지별 해설
- ① 집행력 있는 판결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서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무허가건물의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도 검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신탁해지약정서는 검인 대상 계약서(소유권이전)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매매계약 해제증서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아 검인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토지·건물 일괄 이전등기 시 건물은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무허가·미등기라도 계약서엔 검인 도장 -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는 검인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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