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신청적격 · 제19회 63번 해설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가 그 사단(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 ⑤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가 그 사단(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고(①), 국립·사립대학교 모두 학교 자체 명의로는 등기신청적격이 없으며(②), 특별법상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아닌 조합(법인) 명의로 등기하고(③),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하부행정구역으로 등기신청적격이 없다(④).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6조(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만든 경우,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⑤가 옳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대표자·관리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고, 국립·사립대학교 모두 학교 자체 명의로는 등기신청적격이 없으며, 특별법상 농협의 부동산은 조합(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읍·면은 지자체가 아니라서 등기신청적격이 없습니다.
용어 설명
- 등기신청적격
-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자연인·법인 외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관리인을 통해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관리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국립대학교뿐 아니라 사립대학교도 학교 자체 명의로는 등기신청적격이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특별법상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법인) 명의로 등기하며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동 명의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은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동민 모임도 이름(동) 걸고 등기 가능 -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 통해 신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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