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분할판결 · 제19회 64번 해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형성판결의 성질상 그 소송의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형성판결의 성질상 그 소송의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 기재가 없으면 판결선고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하고(①),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확정 전에는 이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②),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③), 판결에 의한 등기청구권 자체는 등기신청권의 성질상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등기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뿐 아니라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④가 옳습니다.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이 없으면 판결선고일을 기재해야 하고, 가집행선고가 붙었어도 판결이 확정돼야 등기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고, 판결확정 후 10년이 지났다고 등기신청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공유물분할판결
-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각 공유자에게 특정 지분을 귀속시키는 형성판결로, 확정 시 원고·피고 모두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 기재가 없으면 판결선고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판결송달일'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② 가집행선고가 붙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송달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공유물분할판결 확정 시 피고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권은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공유물분할판결은 원고·피고 모두 단독등기 가능 - 형성판결이라 둘 다 힘이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