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당해세 · 제19회 66번 해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된 재산의 매각대금 중 그 전세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국세·지방세에 우선하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양도소득세
- ② 종합소득세
- ③ 종합부동산세
- ④ 취득세
- ⑤ 등록세
정답 ③
핵심 해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된 재산의 매각대금 중 그 전세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국세·지방세에 우선하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부동산 관련 당해세는 그 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이며 취득·등록이라는 유통행위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나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③ 종합부동산세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세권 설정등기가 법정기일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그 채권은 웬만한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지만,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당해세)에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당해세라서 ③이 정답이고, 취득세·등록세(행위에 부과)나 양도·종합소득세(소득에 부과)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당해세
- 그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지방세(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로서 담보물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
선택지별 해설
- ①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당해세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종합소득세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당해세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주택·토지)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④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유통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 당해세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등록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 당해세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그 집에 매긴 세금(당해세)은 전세권도 못 이긴다 - 종부세가 바로 그 당해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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