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세 과세표준 · 제19회 70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의 가액이나,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의 가액이나,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비교원칙, 채권금액 산정방법, 감가상각 반영 가액 산정방법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 가액이지만, 공매로 취득한 경우처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실제 취득가격(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고 한 ③이 틀렸습니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원칙, 채권금액 산정방법, 감가상각 반영 가액 산정방법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등록세 과세표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시가표준액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물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물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감가상각 사유로 변경된 가액은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결산서에 의해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공매로 산 값은 그대로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으로 대체 안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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