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세 과세표준 · 제19회 70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의 가액이나,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의 가액이나,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비교원칙, 채권금액 산정방법, 감가상각 반영 가액 산정방법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30조(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 가액이지만, 공매로 취득한 경우처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실제 취득가격(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고 한 ③이 틀렸습니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원칙, 채권금액 산정방법, 감가상각 반영 가액 산정방법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등록세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시가표준액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물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물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감가상각 사유로 변경된 가액은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결산서에 의해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공매로 산 값은 그대로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으로 대체 안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