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납세의무자 · 제19회 71번 해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④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2.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
  3.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4.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④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연부매수계약자, 공유지분권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체비지 관련 사업시행자와 같이 법령상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 규정은 없으므로 ④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연부매수계약자, 공유지분권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체비지 관련 사업시행자는 법령상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신탁재산·체비지 등 법령상 열거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매수계약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 공유재산은 그 지분권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정답이다.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암기팁

주택은 써도 안 내는 사람, 소유자가 낸다 - 사용자 예외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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