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납세의무자 · 제19회 71번 해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④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 ②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
- 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 ④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정답 ④
핵심 해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④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연부매수계약자, 공유지분권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체비지 관련 사업시행자와 같이 법령상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82조(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 규정은 없으므로 ④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연부매수계약자, 공유지분권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체비지 관련 사업시행자는 법령상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신탁재산·체비지 등 법령상 열거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매수계약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 ② 공유재산은 그 지분권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 ③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 ④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정답이다.
- 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암기팁
주택은 써도 안 내는 사람, 소유자가 낸다 - 사용자 예외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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