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대별 합산과세 · 제19회 73번 해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가 원칙이며 세대별 합산과세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재산세는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별 합산과세되지 않으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3. 별장(법령상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4.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가 원칙이며 세대별 합산과세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재산세는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별 합산과세되지 않으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주택 외 건축물의 종부세 비과세, 별장의 단일세율, 공시가격 기초 과세표준 산정, 국가 등의 공공용재산 비과세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는 물건 하나하나에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종합부동산세에만 있는 개념인데, 이를 재산세에도 적용된다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종부세 비과세, 별장의 단일(중과)세율, 공시가격 기초 과세표준 산정, 국가 등의 공공용재산 비과세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세대별 합산과세
2008년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이후 위헌결정으로 인별과세로 전환),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원칙을 유지한다.

선택지별 해설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주택 외 건축물(상가·공장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가 원칙이며 세대별 합산과세 제도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별장(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고율의 단일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산세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 세대 합산은 종부세만의 특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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