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사업용토지 · 제19회 76번 해설
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2008년 당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대상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전세권의 양도
- ②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 ④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
-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정답 ⑤
핵심 해설
2008년 당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대상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은 100분의 50, 1~2년 미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00분의 40, 1세대2주택은 중과세율(100분의50 등), 미등기자산은 100분의 70이 각각 적용되어 100분의 60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2008년 당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대상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입니다. 1년 미만 보유자산은 50%, 1~2년 미만 부동산취득권리는 40%, 1세대2주택은 별도 중과세율, 미등기자산은 70%가 적용되어 60%와는 다릅니다.
용어 설명
- 비사업용토지
- 소유자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을 자경·자영하지 않거나 실수요 목적 없이 보유하는 토지로 중과세율(100분의60)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자산(전세권 등)의 양도는 100분의 50 세율이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보유기간 1~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100분의 40 세율이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는 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00분의 60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미등기자산(예외 자산 제외)의 양도는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는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비사업용토지는 60%짜리 벌금성 세율 - 다른 건 다 40·50·70이고 60은 비사업용토지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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