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사업용토지 · 제19회 76번 해설

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2008년 당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대상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전세권의 양도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4.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정답

핵심 해설

2008년 당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대상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은 100분의 50, 1~2년 미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00분의 40, 1세대2주택은 중과세율(100분의50 등), 미등기자산은 100분의 70이 각각 적용되어 100분의 60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2008년 당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대상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입니다. 1년 미만 보유자산은 50%, 1~2년 미만 부동산취득권리는 40%, 1세대2주택은 별도 중과세율, 미등기자산은 70%가 적용되어 60%와는 다릅니다.

용어 설명

비사업용토지
소유자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을 자경·자영하지 않거나 실수요 목적 없이 보유하는 토지로 중과세율(100분의60)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자산(전세권 등)의 양도는 100분의 50 세율이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보유기간 1~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100분의 40 세율이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는 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00분의 60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미등기자산(예외 자산 제외)의 양도는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는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비사업용토지는 60%짜리 벌금성 세율 - 다른 건 다 40·50·70이고 60은 비사업용토지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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