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금액의 통산 · 제19회 77번 해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 등 자산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같은 소득구분(부동산 등) 내에서만 통산되며, 토지 등과 주식은 서로 다른 소득구분으로 관리되어 상호 통산되지 않으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5.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정답

핵심 해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 등 자산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같은 소득구분(부동산 등) 내에서만 통산되며, 토지 등과 주식은 서로 다른 소득구분으로 관리되어 상호 통산되지 않으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변경의 비과세, 대물변제(양도담보 채무불이행) 시 과세대상, 지상권 양도의 과세대상성,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계산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는 자산 종류(부동산 등, 주식 등)별로 소득을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토지에서 난 손실과 주식에서 난 손실은 서로 다른 그룹이라 통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산한다'고 한 ⑤가 틀렸습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변경 비과세, 대물변제(채무불이행) 시 과세대상, 지상권 양도 과세대상,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계산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양도소득금액의 통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구분(토지·건물 등 부동산등, 주식등, 기타자산 등)을 나누어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구분간 결손금은 통산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옳은 설명이다.
  • 채무담보 목적 자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대물변제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지상권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토지 등과 주식의 양도에서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구분이 달라 서로 통산되지 않으므로 '통산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토지 손실은 토지끼리, 주식 손실은 주식끼리 - 서로 섞이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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