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의 교환에 대한 비과세 · 제19회 78번 해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2억원 <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
- ② 2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3억원
- ③ 3억원 < (10억원 - Y원) ≤ 3억 5천만원
- ④ 3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4억원
- ⑤ 4억원 < (10억원 - Y원) ≤ 4억 5천만원
정답 ①
핵심 해설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A농지 가액이 10억원이므로 그 4분의 1은 2억5천만원이며, 교환차액(10억원-Y원)이 2억5천만원 이하인 범위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선택지 중 이 조건(2억5천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범위는 ①(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맞바꿀 때, 두 땅 가액 차이가 더 비싼 쪽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농지가 10억원이니 그 4분의 1은 2억5천만원이고, 교환차액(10억원-Y원)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택지 중 이 조건(2억 초과~2억5천만원 이하)을 만족하는 것은 ①뿐입니다.
용어 설명
- 농지의 교환에 대한 비과세
-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1 이하이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계산 과정
4분의1 기준 = 10억원 × 1/4 = 2억5천만원. 비과세 요건: (10억원 - Y원) ≤ 2억5천만원. 선택지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은 ① (2억원 < 차액 ≤ 2억5천만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차액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로 4분의1 기준(2억5천만원) 이내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정답이다.
- ② 차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4분의1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차액이 3억원까지 포함되어 4분의1 기준을 초과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차액이 3억5천만원까지 포함되어 4분의1 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⑤ 차액이 4억5천만원까지 포함되어 4분의1 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암기팁
10억의 4분의 1은 2억5천, 그 안이면 세금 없다 - 10억÷4=2억5천만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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