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이월과세 · 제19회 79번 해설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⑤입니다.
- ①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 ②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 ③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 ④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9억원에 양도하면 차액이 1억원으로 시가의 5%(5천만원)를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④의 서술은 틀렸다. 또한 증여 후 5년 이내 재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특례의 정확한 적용요건(기간 및 세부담 비교요건)에 관한 ⑤의 서술도 출제 당시 논란이 되어, 이 문항은 ④, ⑤ 복수정답으로 공식 처리되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모자식 사이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9억원에 팔면 차액 1억원이 시가의 5%(5천만원)를 넘으므로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④가 틀렸습니다.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의 적용요건을 설명한 ⑤도 서술상 오류가 있어 이 문제는 ④,⑤가 함께 정답으로 인정된 복수정답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거래를 시가로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일정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특례
계산 과정
시가 10억원의 5% = 5천만원. 거래가액 9억원과 시가 10억원의 차액 = 1억원 > 5천만원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 자유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으로 정의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아버지와 아들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9억원에 양도한 경우 차액이 시가의 5%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려 정답에 해당한다.
- ⑤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의 적용요건(기간·세부담 비교) 서술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답에 해당한다.
암기팁
5%(5천만원) 넘게 깎아 팔면 부인당한다 - 부모자식 거래도 예외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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