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예정금액 · 제20회 11번 해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물건의 표시 ㄴ. 거래예정금액 ㄷ. 물건의 인도일시 ㄹ. 권리이전의 내용 ㅁ.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ㅂ.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ㅅ.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계약의 조건·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등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ㄱ. 물건의 표시","ㄴ. 거래예정금액","ㄷ. 물건의 인도일시","ㄹ. 권리이전의 내용","ㅁ. 토지이용계획의 내용","ㅂ.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ㅅ.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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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핵심 해설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계약의 조건·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등이다. 이 중 '거래예정금액',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은 거래계약서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므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즉 ㄴ,ㅁ,ㅅ 3개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3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거래계약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과 지급일, 권리이전 내용, 물건 인도일시, 계약조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같은 것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거래예정금액,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은 거래계약서가 아니라 확인·설명서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ㄴ,ㅁ,ㅅ)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3개다.

용어 설명

거래예정금액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항목으로, 실제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과는 별개로 확인·설명 단계에서 제시하는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2개로 본 것은 실제 3개(ㄴ,ㅁ,ㅅ)와 달라 틀림.
  • ㄴ,ㅁ,ㅅ 3개가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맞으므로 옳음(정답).
  • 4개로 본 것은 실제와 달라 틀림.
  • 5개로 본 것은 실제와 달라 틀림.
  • 6개로 본 것은 실제와 달라 틀림.

암기팁

예정금액·토지이용계획·세금 개략치는 확인설명서 몫, 계약서 몫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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