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제 · 제20회 1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므로 ②가 옳다(출제 당시 주택법 제80조의2의 주택거래신고제 기준).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공동 서명·날인하되 일방이 신고를 거부…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거래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중개업자가 폐업 후 중개행위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5.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므로 ②가 옳다(출제 당시 주택법 제80조의2의 주택거래신고제 기준).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공동 서명·날인하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등 예외적으로 단독신고가 인정될 수 있어 '반드시 공동으로'라는 ①은 틀리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거래신고 의무는 별도로 유지되어 ③도 틀리다. ④는 폐업한 자는 더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고(무등록 상태이므로 거래당사자가 신고), 신고주체 서술이 부정확하여 틀리다. ⑤는 과태료 부과주체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리다. (참고: 출제 당시 일반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60일이었고, 현행법은 2020.2.21 개정으로 30일로 단축되었다. 이는 ②의 주택거래신고 15일과는 별개의 기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쌍방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해야 하고(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독신고도 인정될 수 있어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거래신고 의무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폐업한 사람은 더 이상 중개업자가 아니어서 '중개업자로서의' 신고의무가 생기지 않고(다만 일반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이라는 부분 자체는 맞고, 신고주체를 중개업자로 서술한 부분만 틀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용어 설명

주택거래신고제
20회 시행 당시 시행되던 제도로 투기과열 우려 지역의 주택거래를 신고하게 한 제도.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통합·정비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공동 서명날인이나 예외적 단독신고가 인정될 수 있어 '반드시'라는 표현은 틀림.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기한(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이 맞으므로 옳음(정답).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거래신고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림.
  • 폐업한 자는 더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업자로서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주체 서술이 부정확하여 틀림(출제 당시 일반 거래신고 기한 60일 자체는 맞음).
  •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므로 틀림.

암기팁

주택거래신고는 계약일부터 딱 15일, 반달 안에 끝내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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