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용신고 · 제20회 1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고용관계 종료 신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②가 틀리다(정답).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되고(①), 중개보조원은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③),…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 ②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 ③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④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자만 받는다.
-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고용관계 종료 신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②가 틀리다(정답).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되고(①), 중개보조원은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③), 그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고(④), 양벌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고, 중개보조원에게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 같은 중요업무를 맡겨서는 안 되며, 그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고, 양벌규정으로 중개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고용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법 제1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것은 옳음.
- ② 고용관계 종료(해고)시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다'는 틀림(정답).
- ③ 중개보조원에게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음.
- ④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다는 것은 옳음.
- ⑤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음.
암기팁
뽑을 때도 자를 때도 신고, 고용신고는 시작과 끝 둘 다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