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용신고 · 제20회 1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고용관계 종료 신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②가 틀리다(정답).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되고(①), 중개보조원은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③),…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2.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3.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4.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자만 받는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고용관계 종료 신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②가 틀리다(정답).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되고(①), 중개보조원은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③), 그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고(④), 양벌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고, 중개보조원에게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 같은 중요업무를 맡겨서는 안 되며, 그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고, 양벌규정으로 중개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고용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법 제15조).

선택지별 해설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것은 옳음.
  • 고용관계 종료(해고)시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다'는 틀림(정답).
  • 중개보조원에게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음.
  •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다는 것은 옳음.
  •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음.

암기팁

뽑을 때도 자를 때도 신고, 고용신고는 시작과 끝 둘 다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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