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칭표시의무 · 제20회 2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2.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4. 전매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자격이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는 ③이 틀리다(정답). 장래 건축될 건물도 특정성이 있으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것(②), 미등기전매 중개가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투기조장행위에 해당한다는 것(④),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⑤)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변호사라 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장래 건축될 건물도 특정성만 있으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중개업자끼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등기전매 중개는 전매차익이 실제로 났는지와 상관없이 투기조장행위에 해당하고,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

용어 설명

명칭표시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법 제18조).

선택지별 해설

  • 장래 건축될 건물도 특정성을 갖추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음.
  • 개업공인중개사간 사무소 공동사용은 허용되므로 옳음.
  •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틀림(정답).
  • 미등기전매 중개는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부동산투기조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옳음.
  •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의무가 있으므로 옳음.

암기팁

변호사도 예외 없다,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부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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