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칭표시의무 · 제20회 2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 ②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④ 전매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자격이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는 ③이 틀리다(정답). 장래 건축될 건물도 특정성이 있으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것(②), 미등기전매 중개가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투기조장행위에 해당한다는 것(④),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⑤)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변호사라 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장래 건축될 건물도 특정성만 있으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중개업자끼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등기전매 중개는 전매차익이 실제로 났는지와 상관없이 투기조장행위에 해당하고,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
용어 설명
- 명칭표시의무
-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법 제1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장래 건축될 건물도 특정성을 갖추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음.
- ② 개업공인중개사간 사무소 공동사용은 허용되므로 옳음.
- ③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틀림(정답).
- ④ 미등기전매 중개는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부동산투기조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옳음.
- ⑤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의무가 있으므로 옳음.
암기팁
변호사도 예외 없다,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부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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