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척기간 · 제20회 2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④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업무정지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④가 옳다. 가중처분을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①), 법인의 분사무소별 업무정지가 아니라 위반 분사무소에 한정하여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술의 정확성이 부족하고(②),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필요적) 사유이며(③), 업무정지처분 자체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 등록취소·자격취소가 청문 대상이므로(⑤) 이들은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내릴 수 없다. 가중처분을 해도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법인의 업무정지는 위반이 있었던 분사무소에 한정해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 사유이고, 업무정지처분 자체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제척기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 업무정지처분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가중처분을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틀림.
  •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는 위반이 발생한 분사무소에 한정하여 명하는 것이 원칙이라 서술이 부정확하여 틀림.
  •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은 등록취소(필요적) 사유이지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틀림.
  • 업무정지처분은 사유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으므로 옳음(정답).
  • 업무정지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암기팁

업무정지에도 시효 3년, 지나면 손댈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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