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20회 27번 해설
중개업자 甲의 소속공인중개사인 乙은 사적인 일로 丙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乙은 법 제10조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은 乙이 丙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 ② 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 ③ 乙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 ④ 乙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甲의 등록은 취소된다.
- ⑤ 甲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乙은 법 제10조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자는 소속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으므로 ③이 옳다. 이 사안은 사적인 다툼으로 중개업무와 무관하여 甲의 손해배상책임(①)이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⑤)의 근거가 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당연취소되는 것은 아니며(②),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일정기간(2개월) 미해소시 업무정지 사유가 될 뿐 등록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④).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乙은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중개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다툼이라 甲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양벌규정 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만으로 자격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도 아니며,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일정기간 내 미해소시 업무정지 사유일 뿐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개설등록·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적인 폭행은 중개업무와 무관하여 甲의 법령상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이 아니므로 틀림.
- ② 집행유예 선고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림.
- ③ 결격사유자인 乙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으므로 옳음(정답).
-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미해소는 일정기간 내 미해소시 업무정지 사유이지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틀림.
- ⑤ 중개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는 양벌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암기팁
집행유예 기간 중엔 어디서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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