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제20회 2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적게 기재한 행위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③이 틀리다(정답). 거래당사자가 거짓신고를 요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①),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것이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②)…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된 부동산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 ③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 ④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위반행위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된다.
- 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사유가 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적게 기재한 행위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③이 틀리다(정답). 거래당사자가 거짓신고를 요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①),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것이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②), 업무정지처분 후 동일 위반행위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④),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는 것(⑤)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거짓으로 적는 행위는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격취소사유라는 설명이 틀렸다. 거래당사자가 거짓신고를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고,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용어 설명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기간 중개업무 수행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자격취소보다 가벼운 처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거래당사자의 거짓신고 요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옳음.
- ②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은 자격취소 사유이므로 옳음.
- ③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한 것은 자격정지 사유이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틀림(정답).
- ④ 업무정지처분 후 동일 위반으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므로 옳음.
- ⑤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자격정지 사유이므로 옳음.
암기팁
거래금액 거짓기재는 정지선에서 멈추지, 취소까지는 안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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