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 제20회 3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하나라도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가 되므로 ④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중개업자만 하면 된다.
  2. 법인의 본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4.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사유가 된다.
  5.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하나라도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가 되므로 ④가 옳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거래계약서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중개업자만 하면 된다'는 ①은 틀리고,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분사무소 책임자 등이 서명·날인하는 구조로 법인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②도 틀리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므로 ③도 틀리다. 거래계약서 자체는 법정서식이 없어 '시행규칙에서 서식을 정하고 있다'는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거래계약서에는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고, 분사무소에서 완성된 거래도 법인 대표자만 서명날인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고, 거래계약서 자체는 법이 정한 서식이 따로 없다.

용어 설명

거래계약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문서로, 확인·설명서와 달리 법정서식이 없어 통상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선택지별 해설

  •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틀림.
  • 분사무소에서 완성된 거래는 분사무소 관련 서명날인 구조를 따르므로 '법인 대표자만'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확하여 틀림.
  •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틀림.
  •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므로 옳음(정답).
  •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는 틀림.

암기팁

서명이든 날인이든 하나라도 빠지면 업무정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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