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월차임의 환산 · 제20회 38번 해설
중개업자가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였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은? 1. 계약기간 : 2년 2. 임대보증금 : 1천 5백만원, 월차임 : 30만원 3.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의 한도( ○ ○시 조례 기준)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16만원
- ② 18만원
- ③ 20만원
- ④ 30만원
- ⑤ 36만원
정답 ②
핵심 해설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한다. 1차 계산(1,500만원+30만원×100=4,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재계산하면 1,500만원+30만원×70=3,600만원이 되고, 이는 '5천만원 미만' 구간(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에 해당하여 3,600만원×0.5%=18만원이 산출된다. 18만원은 한도액 20만원 이내이므로 그대로 적용되어 정답은 ②(18만원)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보증금과 월차임이 함께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월차임×100'으로 먼저 환산하는데,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한다. 1차 환산(1,500만원+30만원×100=4,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라 재환산하면 1,500만원+30만원×70=3,6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은 '5천만원 미만' 구간(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에 해당해 3,600만원×0.5%=18만원이 나온다. 이 값이 한도액 20만원 이내이므로 그대로 18만원이 최종 수수료가 된다.
용어 설명
- 월차임의 환산
-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중개보수 산정시, 거래금액을 '보증금+월차임×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차임×70'으로 재계산하는 특례.
계산 과정
① 1차 환산액: 1,500만원 + (30만원×100) = 4,500만원(5천만원 미만이므로 재환산) ② 재환산액: 1,500만원 + (30만원×70) = 3,600만원 ③ 구간 적용: 5천만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 ④ 수수료 계산: 3,600만원×0.5% = 18만원 ⑤ 한도액(20만원) 이내이므로 18만원 확정
선택지별 해설
- ① 16만원은 환산·요율 적용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틀림.
- ② 3,600만원×0.5%=18만원으로 한도액(20만원) 이내이므로 옳음(정답).
- ③ 20만원은 한도액이나 실제 산출된 수수료(18만원)보다 커서 틀림.
- ④ 30만원은 산출 근거와 맞지 않아 틀림.
- ⑤ 36만원은 산출 근거와 맞지 않아 틀림.
암기팁
1차 환산 4,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로 재환산! 정답은 18만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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