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20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는 것은 향후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제재일 뿐, 법 제10조가 정하는 중개업 종사(사용인이 되는 것을 포함한) 결격사유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도박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처분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핵심 해설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는 것은 향후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제재일 뿐, 법 제10조가 정하는 중개업 종사(사용인이 되는 것을 포함한) 결격사유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의 자는 사용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②),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③, 지문은 1년 경과에 불과하여 여전히 결격), 업무정지처분 관련 결격기간 중인 자(④),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⑤)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향후 일정기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이는 법이 정한 중개업 종사 결격사유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용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 법 위반 벌금형 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 자격취소 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해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 제10조가 정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사유. 형의 선고, 자격·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일정 기간의 제한이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응시자격 제한일 뿐 제10조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사용인이 될 수 있음(정답).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인이 될 수 없음.
  • 이 법 위반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인이 될 수 없음.
  • 업무정지처분 관련 결격기간 중인 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음.
  •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인이 될 수 없음.

암기팁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만 못 보는 거지, 취업까지 막히는 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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